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항만안전점검요원"이란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지정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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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안전점검요원"이란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지정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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