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항만안전점검업무"란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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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안전점검업무"란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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