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항만질서위반"이란 이 세칙 제17조 또는 제43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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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항만질서위반"이란 이 세칙 제17조 또는 제43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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