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공간정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간정보로, 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해 생산한 성과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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