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2.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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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2.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41.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49.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