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1. "현지조치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반장이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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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지조치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반장이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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