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협동연구책임자"란 협동연구기관의 해당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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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협동연구책임자"란 협동연구기관의 해당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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