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관기관"이란 당해 소송의 목적물을 관할하는 기관을 말한다.2. "수행기관"이란 당해 소송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관할검찰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임자가 소속된 검찰청을 말한다.4.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보훈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5.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6. "형사사건"이란 국가보훈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사건을 말한다.7.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보훈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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