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5. "홈택스상담"이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신고납부·증명 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가입 및 비밀번호 등록에 관한 전화, 인터넷·모바일상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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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홈택스상담"이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신고납부·증명 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가입 및 비밀번호 등록에 관한 전화, 인터넷·모바일상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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