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홈페이지 운영부서"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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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홈페이지 운영부서"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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