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환경위성센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54호, 2018.3.30.)"이라 함은 훈령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환경위성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본 규정과 관련된 이행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구를 말한다.
환경위성센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54호, 2018.3.30.)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환경위성센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54호, 2018.3.30.)"이라 함은 훈령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환경위성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본 규정과 관련된 이행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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