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1. "휘더(feeder)"라 함은 제공사업자의 전화국내 주회선분배반(MDF)에서 가입자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절체반 또는 고정배선구역의 주배선점까지의 케이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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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휘더(feeder)"라 함은 제공사업자의 전화국내 주회선분배반(MDF)에서 가입자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절체반 또는 고정배선구역의 주배선점까지의 케이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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