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희생자"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3."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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