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7.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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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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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3.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3.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3.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