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개정 2007.11.15>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 제4조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