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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개정 2007.11.15>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 제4조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별지 제2호서식

수출이동서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10.17>
    제5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10.17>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21> ③ 삭제 <1999.6.21>

별지 제3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10.17>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21> ③ 삭제 <1999.6.2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21>

별지 제4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16> ④ 삭제 <2001.7.16>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 ·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9.6.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수입이동서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 전단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10.17>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법 제11조 전단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10.17>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같은 법

별지 제7호서식

Receipt &amp;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Notification Form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별지 제8호서식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장부의 기록과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폐기물 관리

별지 제9호서식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장부의 기록과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별지 제10호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운반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장부의 기록과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입국이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서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입국이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입처리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처리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출국으로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입국이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처리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출국으로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의3제1

별지 제13호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운반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본 또는 수출국으로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별지 제14호서식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수료의 산출방법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때 그 납부영수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처리비용×1÷1,000']] ②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때 그 납부영수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15호서식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료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발급하고, 반환결정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9.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