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7 공포2026-04-07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4-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폐기물의 종류
  3. 제3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4. 제4조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5. 제5조 · 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
  6. 제6조 · 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10. 제10조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11. 제11조 ·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12. 제12조 ·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13. 제13조 · 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14. 제14조
  15. 제15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16. 제16조
  17. 제17조 · 포장ㆍ표지부착방법
  18. 제18조 · 수출입 금지 등
  19. 제19조 · 장부의 기록과 보존
  20. 제20조 · 수수료의 산출방법등
  21. 제21조 · 수수료의 반환
  22. 제22조 · 주무관청등의 지정
  23. 제23조 · 청문
  24.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5.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6. 제17조의2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27. 제17조의3
  28. 제17조의4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29. 제17조의5 ·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30. 제17조의6 ·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31. 제18조의2 · 수출금지 국가
  32. 제19조의2 · 보고서의 제출
  33. 제19조의3 · 보고ㆍ검사 등
  34. 제19조의4 · 위반사실의 공표
  35. 제1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36. 제19조의6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37. 제19조의7 ·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38. 제24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