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7 공포2026-04-07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7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폐기물의 종류
- 제3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 제4조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 제5조 · 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
- 제6조 · 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 제10조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 제11조 ·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 제12조 ·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 제13조 · 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 제14조
- 제15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 제16조
- 제17조 · 포장ㆍ표지부착방법
- 제18조 · 수출입 금지 등
- 제19조 · 장부의 기록과 보존
- 제20조 · 수수료의 산출방법등
- 제21조 · 수수료의 반환
- 제22조 · 주무관청등의 지정
- 제23조 · 청문
-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7조의2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 제17조의3
- 제17조의4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 제17조의5 ·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 제17조의6 ·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의2 · 수출금지 국가
- 제19조의2 · 보고서의 제출
- 제19조의3 · 보고ㆍ검사 등
- 제19조의4 · 위반사실의 공표
- 제1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 제19조의6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제19조의7 ·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 제24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