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7 공포2026-04-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7 | 2026-04-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폐기물의 종류
- 제3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 제4조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 제5조 · 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
- 제6조 · 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 제10조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 제11조 ·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 제12조 ·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 제13조 · 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 제14조
- 제15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 제16조
- 제17조 · 포장ㆍ표지부착방법
- 제18조 · 수출입 금지 등
- 제19조 · 장부의 기록과 보존
- 제20조 · 수수료의 산출방법등
- 제21조 · 수수료의 반환
- 제22조 · 주무관청등의 지정
- 제23조 · 청문
-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7의2조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 제17의3조
- 제17의4조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 제17의5조 ·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 제17의6조 ·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 제18의2조 · 수출금지 국가
- 제19의2조 · 보고서의 제출
- 제19의3조 · 보고ㆍ검사 등
- 제19의4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19의5조 · 과징금의 부과
- 제19의6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제19의7조 ·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 제24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