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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장부의 기록과 보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2.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3.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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