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수수료의 반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0.9.17, 2017.10.17, 2025.10.1>
1.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3.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발급하고, 반환결정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9.17, 2025.10.1>
④삭제 <20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