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19.12.31, 2020.9.29>
1.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질ㆍ상태, 화학적 성분의 변경
3.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6.12.30, 2017.10.17, 2025.10.1>
1.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