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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2009.12.31, 2016.7.19, 2016.12.30, 2017.10.17, 2019.7.2, 2019.12.31, 2020.9.29, 2021.3.30, 2022.9.27, 2025.10.1>
1.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3.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법 제10조제6항 전단에 따른 수입(이하 "포괄수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4의2.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5.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6.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6의2.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하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라 한다)의 사본

7.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8.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9.삭제 <2009.12.31>
10.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11.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불허 또는 추가정보 요청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8.12.31, 2001.7.16, 2007.11.15, 2009.12.31, 2025.10.1>
삭제 <2001.7.16>
삭제 <2001.7.1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5.10.1>
포괄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신설 2020.9.29, 2022.9.27, 2025.10.1>
1.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수출국에서의 선적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2.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포괄수입 허가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3.「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제1항제4호의2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한 경우
나.제1항제4호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같은 항 제4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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