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 전단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10.17>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반출할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7.16, 2007.11.15, 2017.10.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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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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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수입이동서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12.31> | (앞쪽) 수입이동서류 1. 수입허가번호: | 2. 선적일련번호/선적횟수: / 3. 수입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4. 수출자 상호: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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