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수료의 산출방법등)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이하 "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 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1. 수출의 경우', '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1÷1,000']]
[['2. 수입의 경우', '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가격(C.I.F.)×1÷1,000']]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비용×1÷1,000']]
②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때 그 납부영수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0.9.17, 2017.10.17,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 또는 수입시마다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총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