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5.10.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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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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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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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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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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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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