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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재산등록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가)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09.
  • 제18조 ·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조문 원문
    제18조(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나)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13.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변동사항 신고조문 원문
    제3조(변동사항 신고)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4, 2006.12.28, 2013.2.27> ②제1항의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 제6조 ·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조문 원문
    여야 한다. <신설 2001.8.24, 2013.2.27, 2020.6.1> ②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1.8.24, 2006.12.28, 2009.2.19> ③법 제8조제3항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⑤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잔액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재산등록조문 원문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1.8.24, 2007.9.3, 2019.4.22, 2022.12.30> ③제2항의 접수를 받은 사무총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④사무총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재산등록조문 원문
    01.8.24, 2007.9.3, 2019.4.22, 2022.12.30> ③제2항의 접수를 받은 사무총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④사무총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기간의 연장 신청조문 원문
    제4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①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산등록현황보고조문 원문
    5조(재산등록현황보고) ①사무총장은 매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3> ②제1항의 재산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조문 원문
    제6조의3(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① 윤리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2020.6.1>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재산의 공개목록제출조문 원문
    제16조(재산의 공개목록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재산의 공개목록제출조문 원문
    제16조(재산의 공개목록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열람신청 등조문 원문
    복사허가는 사무총장 ②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③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열람신청 등조문 원문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④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총장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선물의 신고등조문 원문
    제20조(선물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선물의 신고등조문 원문
    2020.6.1> ④ 제1항에 따라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사무총장, 시ㆍ도사무처장 및 선거연수원장을 말한다)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감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2020.6.1, 2022.12.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조문 원문
    제22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4.11.29>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조문 원문
    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조문 원문
    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4.11.29>
  • 제25조 · 취업승인조문 원문
    제25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우선 취업조문 원문
    24조(우선 취업) ① 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2.12.30> 1. 감사관이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취업승인조문 원문
    제25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취업승인조문 원문
    4.11.2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조문 원문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거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조문 원문
    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업무내역서 제출 등조문 원문
    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업무내역서 제출 등조문 원문
    20.6.1>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감사관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조문 원문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 또는 알선 내용 등을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취업이력공시 등조문 원문
    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취업현황 보고조문 원문
    제32조(취업현황 보고)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연차보고서 작성 등조문 원문
    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사무총장과 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2019.4.22, 2020.6.1, 2022.12.30>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조문 원문
    제34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①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2019.4.22, 2020.6.1, 2021.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