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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조문 원문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①「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및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조문 원문
    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조문 원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9>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조문 원문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말소 2. 소멸 또는 해산사실의 공고 3. 시
  • 제23조 · 등록의 말소 등조문 원문
    제23조(등록의 말소 등) ①법 제45조(자진해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9조(합당)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당의 소멸 및 법 제47조(해산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사무처리는 제22조(등록의 취소)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당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 법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등록신청은 중앙당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ㆍ도당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당등록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
  • 제10조 ·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증의 교부 3. 합당 전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4. 합당등록사실의 공고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당등록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당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 법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등록신청은 중앙당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ㆍ도당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당등록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변경등록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 ①법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①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영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제10조(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제11조(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과태료조문 원문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⑥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⑦부과권자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