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조문 원문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①「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및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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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①「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및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
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9>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말소 2. 소멸 또는 해산사실의 공고 3. 시
제23조(등록의 말소 등) ①법 제45조(자진해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9조(합당)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당의 소멸 및 법 제47조(해산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사무처리는 제22조(등록의 취소)의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 법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등록신청은 중앙당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ㆍ도당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증의 교부 3. 합당 전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4. 합당등록사실의 공고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 법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등록신청은 중앙당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ㆍ도당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 ①법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①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영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제11조(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존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⑥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⑦부과권자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