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제기방법ㆍ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청ㆍ신고ㆍ보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만원
2.이행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의 가산액은 10만원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과권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⑤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⑥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⑦부과권자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정당사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당사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