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11조 (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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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존속하는 정당의 등록대장에 합당사유와 신고연월일 및 당원수 기재(흡수된 정당의 당원수를 존속하는 정당의 당원수에 합하여 기재)
2.흡수된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3.합당사실의 공고
4.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없이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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