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정당사무관리규칙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 · 총 45조
정당사무관리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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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제11조 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제12조 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제13조 흡수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제14조 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제15조 입당원서 등의 관리제16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제17조 중앙당의 탈당신고서의 처리제18조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제18의2조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제18의3조 강령 등의 공개를 위한 전자적 파일의 제출제19조 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제2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제20조 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제21조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제21의2조 공익광고의 시간대제22조 등록의 취소제23조 등록의 말소 등제24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제24의10조 투표시간 등제24의11조 투표의 제한제24의12조 투표 및 개표참관인제24의13조 개표관리제24의14조 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제24의15조 전자투표 및 개표제24의16조 당대표경선관리비용제24의2조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제24의3조 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제24의4조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