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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LAW · 법률
정당사무관리규칙
법률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제11조
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제12조
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제13조
흡수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제14조
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제15조
입당원서 등의 관리
제16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제17조
중앙당의 탈당신고서의 처리
제18조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제18의2조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제18의3조
강령 등의 공개를 위한 전자적 파일의 제출
제19조
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제2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제20조
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
제21조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제21의2조
공익광고의 시간대
제22조
등록의 취소
제23조
등록의 말소 등
제24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24의10조
투표시간 등
제24의11조
투표의 제한
제24의12조
투표 및 개표참관인
제24의13조
개표관리
제24의14조
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
제24의15조
전자투표 및 개표
제24의16조
당대표경선관리비용
제24의2조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
제24의3조
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제24의4조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제24의5조
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제24의6조
투표방법
제24의7조
당대표경선투표소의 설치
제24의8조
투표용지
제24의9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제25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제26조
과태료
제27조
각종 공고의 방법
제3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제4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제5조
정당의 등록신청
제6조
간부의 범위
제7조
정당등록신청의 처리
제8조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제9조
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