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8조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등재
2.변경등록사실의 공고
3.등록증의 재교부(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변경사항이 중앙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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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신설합당된 정당이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합당된 정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합당 전 정당의 당원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내용 및 체계에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신설합당에 따른 시·도당 사무의 처리규정까지 더하여 보면, 정당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은 신설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시·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할 뿐, 신설합당의 절차·효력 또는 신설합당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연하자면, 합당은 결국 시·도당까지 함께 개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합당 이후 당연히 조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정당법 제19조 제3항 단서는 신설합당 후 3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고, 제19조 제4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정 시점에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합당 후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시·도당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정당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두고, 신설합당의 성립에 따른 당원 지위의 당연 취득을 규정한 정당법 제21조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둘째, 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의 성립에 필요한 기관 내지 조직의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정당의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인다. …
본문 인용: 006060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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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사무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정당사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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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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