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결성신고대장의 말소
2.소멸 또는 해산사실의 공고
3.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