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3조 (등록의 말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자진해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9조(합당)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당의 소멸 및 법 제47조(해산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사무처리는 제22조(등록의 취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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