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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제23조 · 등록의 말소 등

정당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등록의 말소 등)

법 제45조(자진해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9조(합당)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당의 소멸 및 법 제47조(해산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사무처리는 제22조(등록의 취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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