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①「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및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결성사실의 공고
3.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