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및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결성사실의 공고
3.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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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정당사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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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2조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제4조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제5조 · 정당의 등록신청제6조 · 간부의 범위제7조 · 정당등록신청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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