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당등록신청의 처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등록사실의 공고
3.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등록사실의 공고
3.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