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9>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결성신고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기재
2.변경사실의 공고
3.결성신고필증의 재교부(결성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