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등록증의 교부
3.합당 전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4.합당등록사실의 공고
5.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