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6 (결합건축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7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7.12>
1."결합건축"이라는 표시
2.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3.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다음 각 목에 따른 용적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나.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용적률
4.결합건축 허가 날짜 및 유효기간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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