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총경)
근거 조문
- 제5조 · 근무성적 평정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 제16조 · 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