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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총경)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근무성적 평정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 제16조 · 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별지 제2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경정 이하)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근무성적 평정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 제16조 · 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

별지 제3호서식

경력 평정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경력 평정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영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점으로 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적는다.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적는다.
  • 제15조 · 가점 평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삭제 <2018.9.19> 2.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산점: 0.3점 3. 제4항제2호에 따른 가산점: 0.6점 ⑥ 제4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정표에 적는다. <개정 2016.10.31, 2018.9.19>
    제4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정표에 적는다. <개정 2016.10.31, 2018.9.19>
  • 제16조 · 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12.31>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12.31> ② 총경 및 경정에 대하

별지 제4호서식

승진대상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0.9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이하 "승진심의위원"이라 한다)과 영 제19조(이 규칙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경찰청장,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
    원(이하 "승진심의위원"이라 한다)과 영 제19조(이 규칙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경찰청장,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 ②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별지 제6호서식

승진심사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근무성적 등을 수ㆍ우ㆍ양ㆍ가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적고, 위원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지 않는 사람을 배제한다. 2. 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근무성적 등을 수ㆍ우ㆍ양ㆍ가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적고, 위원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별지 제7호서식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무성적 등을 수ㆍ우ㆍ양ㆍ가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적고, 위원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을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근무성적 등을 수ㆍ우ㆍ양ㆍ가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적고, 위원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을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3. 제3단계에서는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심

별지 제8호서식

승진심사 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25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①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8.6.19> ③ 영 제

별지 제9호서식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8.6.19>
    작성) ①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8.6.19> ③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동점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8

별지 제11호서식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승진심사 결과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승진심사위원회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특별승진심사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