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①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8.6.19>
③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동점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8.9.19>
제25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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