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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계산
제11조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제12조
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제13조
경력 평정의 방법
제14조
제15조
가점 평정
제16조
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제17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17의2조
동점자의 순위
제18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제19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제2조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제20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제21조
승진심사 자료
제22조
승진심사 장소
제22의2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2의3조
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23조
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제24조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24의2조
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제25조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제26조
승진심사 결과 보고
제27조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등의 제출
제28조
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제29조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제29의2조
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제3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30조
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제31조
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제31의2조
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제31의3조
제32조
제33조
특별승진심사 절차
제34조
제35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36조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제37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제38조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제4조
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제5조
근무성적 평정표
제6조
근무성적 평정자
제7조
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제8조
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제9조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9의2조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