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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 경력 평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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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경력 평정의 방법)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산한다. <개정 2016.10.31>
1.영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2점으로 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영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점으로 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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