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가점 평정)
①삭제 <2018.9.19>
②삭제 <2018.9.19>
③삭제 <2018.9.19>
④영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 <개정 2016.10.31, 2024.1.19>
1.경찰공무원이 국어능력이나 외국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규정된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2.경찰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다만, 별표 4에 따른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 소지하거나 학위를 두 가지 이상 소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하여 평정한다.
3.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최대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31, 2018.9.19, 2024.1.19>
1.삭제 <2018.9.19>
2.제4항제1호에 따른 가산점: 0.3점
3.제4항제2호에 따른 가산점: 0.6점
⑥제4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정표에 적는다. <개정 2016.10.31, 201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