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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 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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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영 제1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명, 지명 또는 위촉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사위원"이라 한다),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명된 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의위원"이라 한다)과 영 제19조(이 규칙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경찰청장,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9>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5의 승진심사 수칙을 승진심사위원 또는 승진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5.7.8>
간사와 서기는 해당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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