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19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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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명, 지명 또는 위촉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사위원"이라 한다),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명된 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의위원"이라 한다)과 영 제19조(이 규칙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경찰청장,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명, 지명 또는 위촉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사위원"이라 한다),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명된 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의위원"이라 한다)과 영 제19조(이 규칙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경찰청장,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
②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9>
③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5의 승진심사 수칙을 승진심사위원 또는 승진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5.7.8>
④간사와 서기는 해당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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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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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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