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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 특별승진심사 절차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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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특별승진심사 절차)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영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功績調書)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8>
특별승진심사에서는 찬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하거나 특별승진임용을 추인한다. <개정 2025.7.8>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승진심사 의결서
2.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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