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0.9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평정점명부승진대상자이내평정점이전년도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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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0.9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8.9.19, 2024.1.19>
영 제11조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8.30>
1.총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
2.경정, 경감, 경위 및 경사: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
3.경장 및 순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3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개정 2016.10.31>
1.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본다.
2.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다만,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평균을 산정한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그 사유와 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1.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2.영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3.영 제36조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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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0.9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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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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