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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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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승진심사위원회(영 제41조에 따라 특별승진심사를 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및 제26조에서 같다)의 승진심사는 3단계로 구분하되, 각 단계별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정한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19, 2025.7.8>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전(前) 단계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19>
1.제1단계 심사에서는 제1단계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한다.
2.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근무성적 등을 수ㆍ우ㆍ양ㆍ가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적고, 위원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을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3.제3단계에서는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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