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12.31>
②총경 및 경정에 대하여 평정을 한 소속기관등의 장은 각 평정표(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평정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할 때에는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