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6조 (승진심사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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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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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3.18> | (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1. 소속별 구분 소속 | 정원 | 현원 | 대비 | 총 승진 대상 인원 | 승진예정 인원 | 심사대상 인원 (5배수) | 선발 인원 | 비고 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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