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16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제9호에 따라 채굴구역ㆍ채굴방법ㆍ채굴기간ㆍ복구계획 등 광해방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굴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2. 채굴예정구역 도면(평면ㆍ단면 도면을

별지 제2호서식

광산안전교육이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전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현장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4.11.22> ④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날

별지 제3호서식

광산안전교육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전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4.11.22> ④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별지 제4호서식

광업시설(설치, 변경) 공사계획(승인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사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
  • 제13조 · 공사계획의 신고조문 원문
    제13조(공사계획의 신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광업시설 재활용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사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광산용 차량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광업시설(설치공사, 변경공사) 완료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공사완료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광업시설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광업시설을 폐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
    제14조(공사완료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광업시설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광업시설을 폐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

별지 제7호서식

광업시설 폐지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공사완료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광업시설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광업시설을 폐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완료신고와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동
    제14조(공사완료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광업시설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광업시설을 폐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완료신고와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동

별지 제8호서식

광업시설(완성검사, 성능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서 및 성능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서 및 성능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광업시설 검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서 및 성능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안전규정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안전규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안전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규정)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안전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규정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의견서 ② 제1항에

별지 제11호서식

광산안전관리직원(선임, 해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선임 및 해임 신고조문 원문
    제19조(선임 및 해임 신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별지 제12호서식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조제5항에 따른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를

별지 제13호서식

(채광작업재개, 채광시설사용재개)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제26조(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설명서 2. 작업도면

별지 제15호서식

광산안전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광산안전관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31조(광산안전관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6호서식

[광업대리인(선임, 변경), 광업대리권소멸]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를 하려면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를 하려면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