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34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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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교육제11조 승인대상 광산용 차량제12조 공사계획의 승인제13조 공사계획의 신고제14조 공사완료신고 등제15조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제16조 화약류의 취급자제17조 안전규정제18조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제19조 선임 및 해임 신고제2조 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제20조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제21조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제22조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제23조 안전계원의 준수사항제24조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제25조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제26조 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제27조 재해 및 사고의 보고제28조 위험 발생의 보고제29조 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제3조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제30조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제31조 광산안전관 증표제32조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제33조 수수료제34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제5조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