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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광산안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전교육
제11조
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제12조
공사계획의 승인
제13조
공사계획의 신고
제14조
공사완료신고 등
제15조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제16조
화약류의 취급자
제17조
안전규정
제18조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제19조
선임 및 해임 신고
제2조
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제20조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1조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제22조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제23조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제24조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제25조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제26조
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제27조
재해 및 사고의 보고
제28조
위험 발생의 보고
제29조
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제3조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제30조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제31조
광산안전관 증표
제32조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제33조
수수료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제5조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6조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제7조
광산구호대 등
제8조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제9조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