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사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의 승인대기환경보전법광업시설광산용승인차량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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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광산용 차량 외의 광업시설', ' 1) 계획서 및 계획도', ' 2) 공사설계설명서', '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ㆍ규격ㆍ경사ㆍ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산용 차량', '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 2)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서', '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다)', '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 5) 통기계통도(평ㆍ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용도별 사용계획서
나.계획도(평ㆍ단면도)
다.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환경오염방지계획서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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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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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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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