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①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광산용 차량 외의 광업시설', ' 1) 계획서 및 계획도', ' 2) 공사설계설명서', '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ㆍ규격ㆍ경사ㆍ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산용 차량', '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 2)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서', '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다)', '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 5) 통기계통도(평ㆍ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용도별 사용계획서
나.계획도(평ㆍ단면도)
다.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환경오염방지계획서
③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